
안녕하세요 임신 12주차 예비맘 깡총이v에요.😀
임신하고 나서 KTX 할인을 신청했었는데, 이번에 할인이 확대되어 좋은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~
할인 신청해서 이번 가을 즐겁게 여행 다녀 오자구요~😘
맘편한 코레일, 임산부 할인 확대 운영
상품명 : 맘편한 코레일
할인 대상 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
*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로 등록된 자
확대 운영일 : 24.9.5(목) 예매개시일부터(24.10.5 운행일부터)
확대 운영 내용 : KTX 포함 모든 열차(ITX-청춘 포함) 일반실 어른 운임 40% 할인
| 24.10.4까지 (운행일 기준) | ⇒ | 24.10.5부터 (운행일 기준) | ||
| 맘편한 KTX | 맘편한 코레일 | |||
| 1 | KTX 특/우등실 요금면제 | 1 | KTX 특/우등실 요금면제 | |
| 2 | 임산부 동반 1인 까지 혜택 | 2 | 임산부 동반 1인 까지 혜택 | |
| 3 | KTX 일반실 운임 40% 할인 | |||
| 4 | 일반열차* 운임 40% 할인 *새마을, ITX-새마을, ITX-마음, 무궁화호, ITX-청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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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할인 기간 : 임산부로 등록된 시점부터 출산일(예정일) + 1년까지
□ 구입 가능 매수 : 1인당 1회 2매, 1일 2회, 1개월 8회
□ 구입 방법 :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, 여창구 발매단말기
º홈페이지 : 할인승차권 → '맘편한 코레일'
º코레일톡 : 혜택.정기권 → '맘편한 코레일'
□ 기타사항
º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구매 시 할인 가능
º 임산부 단독 또는 임산부를 동행한 동반인 1명까지 이용할 수 있음
º 동반인이 임산부 없이 단독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을 취소하고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용 자격을 정지함
º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또는 역 창구에서 환불 후 승차권을 다시 구매해야 함(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음)
º 할인 적용 불가 대상 : 최저운임 이하, 타 할인 중복
※ 열차간 환승발매 서비서는 준비중에 있음
□ 기타 문의사항은 철도고객센터(☎1544-7788, 1588-7788)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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